위험물품을 허가 없이 운송한 제주항공의 인천~홍콩 노선 운항이 20일간 정지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주항공의 인천~홍콩 노선에 대해 운항을 20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2018년 1월1일부터 같은해 4월25일까지 인천~홍콩 노선에서 20차례에 걸쳐 항공안전법상 위험 품목인 리튬메탈배터리(ELM) 등이 들어 있는 장비 546개를 운송하다가 국토부에 적발돼 2020년 12월 과징금 12억원을 부과받았다.
현행법은 항공사가 허가 없이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운항정지가 이용객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100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처분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돼 국제운송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해 운항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로나19로 운항정지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했다.
처분에 불복한 제주항공은 "리튬메탈배터리가 국토부 허가가 필요한 위험물인지 명확하지 않고, 위험물 표찰도 부착되지 않아 위험물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항변, 지난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벌였다.
법원은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제주항공에 과징금이 아닌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졌어야 했다며 소송은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또 국토부는 같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제주항공이 2019년 2월28일 항공기가 중국 청도공항 활주로에 착륙한 뒤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파열이 발생한 건과 관련해 운항 절차 미준수로 인한 인천∼청도 노선 운항 정지 7일 처분을 내렸다.
제주항공은 이에 따라 인천~홍콩, 인천~청도 노선에 대해 각각 20일과 7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다만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제주항공 노선은 코로나19로 운항이 중단된 상태기 때문에 제재 시점은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심의 결과는 항공사 통보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다음달 최종 확정된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