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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일 읍·면·동 주민센터서 임신 확인서 등 서류 지참 후 신청 ... 1인 10개

 

제주도내 임신부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무상지급된다.

 

제주도는 오는 14일부터 도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1인당 10개씩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급 물량은 모두 1만7000여개다. 이달 현재 임신부 중 신청자에 한해 무상지원한다.

 

1인당 10개씩 지급돼 5주간 주 1~2회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신속항원검사키트 수령을 원하는 임신부는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접수를 하면 된다. 

 

신청시 임신 확인서(의료기관 발급), 임산부 수첩(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발급) 등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가족 등을 통해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 가족(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후 대리수령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각 행정시에서는 조달 물품에 대해 분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주 중으로 읍면동별 배분이 완료될 전망이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주도는 보건복지부 지원방침에 발맞춰 임신부를 비롯해 어린이집, 노인, 장애인 등 감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조달청 공급 및 배송상황에 따라 이달 말까지 차례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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