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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안에서 불법조업을 한 다른 지역어선 2척이 잇따라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오전 6시37분께 서귀포시 남원읍 지귀도 인근 해상에서 선망 어선이 조업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다른 지역 소형 선망 어선 A호를 검문했다고 1일 밝혔다.

 

해경은 앞서 지난달 22일에도 같은 곳에서 투망 중인 다른 지역 대형 선망 어선 B호를 발견해 적발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제주 본섬에서 7400m 이내 연안에서는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다른 지역 어선 및 대형 어선의 조업이 금지돼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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