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는 도와 함께 경영난으로 사업정리를 고민 중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원상복구 및 철거 비용, 사업정리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소상공인 원상복구지원 사업'은 현재 폐업을 검토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폐업신고 180일 이내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다.
센터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사업을 정리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상복구 비용 최대 200만원을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사업정리에 필요한 폐업 행정 절차 안내, 각종 계약관련 안내 등 컨설팅도 지원한다.
신청은 센터 홈페이지(www.jejusc.kr)접수 또는 팩스(064-758-5712),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jusc.kr) 또는 전화(064-800-7603)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