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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 본격 운영 ... 배송대행비 1만~40만원 천차만별
개인 신청서 작성시 정확한 배송비도 확인 불가 ... "상품 선택권 제약 탈피 의의"

 

이달부터 도서지역 배송불가 상품을 제주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됐으나 그 대가가 가혹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상품의 종류, 규격에 따라 배송비가 최대 40여 만원까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modang.kr)’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모당'은 '한데 모으다'는 제주어다. 해당 서비스는 '한데 모아서 배송·보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모당’ 플랫폼에서는 △제주 배송불가 상품배송 △제주산 물품 공동배송 △창고 및 물품 보관함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중 제주 배송불가 상품배송은 개인 이용자가 원하는 상품의 배송지를 김포 또는 인천 거점센터로 지정하면 ‘모당’에 등록된 물류기업이 제주도내 희망 주소지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사업에 착수해 플랫폼을 구축한 후 체험단을 꾸려 같은해 12월 한달 간 도민과 기업의 사용 후기를 서비스에 반영하는 등 현장 실증을 거쳤다.

 

9일 '모당'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9일 오후 1시까지 제주 배송불가 상품에 대한 개인 배송대행 신청이 56건 접수됐다.

 

실증기간인 12월 한 달간 54건, 1~2월 2건 등이다. 

 

이 기간 '모당'을 거쳐 개인에게 배송된 상품 중 가장 적은 배송비가 책정된 상품은 의자로, 도내 센터수령 방식을 택해 배송비 3만원이 책정됐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배송비가 책정된 상품도 의자(5개 묶음)로, 배송비 40만원이 책정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실증 후 재정비 기간과 설 연휴 등이 겹쳐 1~2월 신청 건이 저조해 보일 수 있다"면서 "제주지역 배송불가인 상품 중 배송비를 더 주더라도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상품 선택권의 제약을 없애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민이 모당의 ‘제주 배송불가 상품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주문서 작성시 배송지를 집 등 희망 주소지가 아닌 '모당'의 육지부 거점센터 주소로 작성해야 한다. 

 

육지부 거점센터는 인천(제주로지스틱스)과 김포(대명해운항공물류) 등 2곳이다.

 

이용자는 쇼핑몰에서 상품 대금과 육지 센터로의 배송비까지 모두 결제를 마친 뒤 '모당'에 접속해 배송대행 신청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 때 이용자는 주문한 쇼핑몰의 제품 상세페이지 주소 등을 입력한다.

 

그러나 신청서 작성시 정확한 배송비는 알 수 없다. 이용자가 선택한 규격에 따른 예상 배송비만 안내될 뿐이다.

 

 

이용자가 일단 신청서부터 제출하면 배송대행사가 상품의 종류와 크기 등을 확인한 후 문자나 전화 등으로 정확한 배송비를 알려주는 구조다. 

 

배송비는 상품의 종류 및 규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모당'의 배송대행 서비스 신청 유의사항에 따르면 신청서 수정 및 취소는 주문한 상품이 인천 및 김포 도외센터로 배송 출발 전인 경우만 가능하다.

 

책정된 대행 배송비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주문한 상품이 도외센터로 배송중이거나 센터로 입고한 뒤에는 신청을 취소할 수 없다.

 

만약 신청취소를 하면 상품입고시 상품파기 비용이 이용자에게 실비로 청구된다. 파기비용은 상품의 규격에 따라 정해진다. 

 

상품을 반품하고 싶어도 배송센터를 통할 수 밖에 없으니 배송받을 때와 같은 '반품비'가 든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해당 사례는 없으나 원칙적으로는 그렇다"고 설명했다.

 

 

'모당'은 홈페이지를 통해 물품 규격에 따른 최소 배송비와 최대 배송비를 안내하고 있다. 단, 제주도내 센터에 이용자가 직접 찾아가서 수령할 때 기준이다.

 

이용자가 자택으로 배송을 받고 싶다면 최소 3만원에서 최대 8만원까지 더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이용에 따른 배송비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

 

도는 관련 사업비로 오는 2024년까지 4년간 17억원(국비 5억원, 지방비 12억원)을 투입한다. 

 

해당 사업비는 '모당'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시스템 운영비, 홍보비 등으로 이용된다.

 

제주도민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상품 선택권 제약 탈피' 뿐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의 운영을 통해 도민과 기업의 편의를 제공하고, 제주물류 서비스가 한 단계 높은 혁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유물류 오픈 플랫폼 '모당'은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의 ‘2021 디지털 물류 실증단지 조성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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