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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살해의도 갖고 미리 공모한 점 등 계획살인 ... 반성하는지도 의문"

 

전 애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광석(48)과 공범 김시남(46)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과 김시남에 대해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백씨는 김씨와 지난 7월 18일 오후 3시 16분께 제주시 조천읍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전 연인 A씨의 아들 B(16)군을 둔기로 폭행하고, 허리띠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살해 의도를 갖고 미리 범행을 공모했다. 범행 전 피해자 집 주변을 탐색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면 대처 방안까지 협의하기도 했다”면서 "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리 살해 도구를 준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계획 살인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씨에 대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의 폭력성이 심함을 알 수 있다. 또 이전 연인이 결별을 고하자 방화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서 “범행 후 집에 식용유를 바르고 불을 지르려고 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에 대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공모하는 조건으로 받은 카드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결제한 점 등 사죄의 뜻이 진실됨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참담한 범행이긴 하지만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들이 사전모의를 거치고 실행에 옮긴 점, 살인이라는 결과가 나올 것임을 인지한 점 등을 종합,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두 피고인은 앞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직접 살해하진 않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긴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구형 공판에서 두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피해자 유족은 "검찰이 두 피고인에 대해 사형을 구형해 적어도 무기징역은 선고될 줄 알았는데 실망이 크다"며 "꽃 피워보지도 못한 어린 중학생을 두 성인이 계획해 죽인 벌이 겨우 이 정도냐"고 눈물을 훔쳤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두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방식이 좋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어린 피해자가 목숨을 잃고 가족의 충격도 크다"면서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고 양형기준표에 따라 선고한 것 같아 아쉽다"고 밝혔다.

 

이 변호인은 그러면서 "추후 검찰이 두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항소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박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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