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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1kWh당 250원→290원 변경 ... 한국전력 전기차 특례할인 축소

 

제주지역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요금이 다음달부터 1kWh당 290원으로 40원 인상된다.

 

제주도는 한국전력의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할인이 축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도내 개방형 전기차 충전기의 충전요금을 1kWh당 250원에서 290원으로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한국전력은 ‘전기차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요금제 단계적 정상화’에 따라 기존 전기기본요금 할인율을 50%에서 25%로, 전력량 요금 할인율을 30%에서 10%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도 지난 3일 환경부 구축 개방형 급속충전기의 충전요금을 1kWh당 기존 255.7원에서 50kW 충전기는 292.9원, 그 외 100kW 이상 충전기는 309.1원으로 올리기로 결정, 지난 12일부터 적용됐다.

 

전기자동차활성위원회는 제주의 경우 100kW 이상급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일 요금체계를 유지하되 이용자의 충전요금 부담 등을 고려해 환경부에서 고시한 충전요금(292.9원)보다 적은 290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충전요금 조정은 충전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며 “도내 충전인프라 이용 편의 향상으로 보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현재 521기(급속 282기, 완속 239기)의 개방형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충전시설은 현재 제주에너지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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