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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월12일까지 개인서비스업소 대상 접수 ... 명패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제주도는 다음달 12일까지 ‘2021년 상반기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 가운데 가격·품질·위생 등이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에서 적격여부 심사 등을 거쳐 선정된다.

 

착한가격업소에 선정되면 △착한가격업소 명패 지원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수도료·전기료 요금 보조 △방역 및 전기안전점검 보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인 경우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선정에서 배제된다.

 

신청은 제주도, 행정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세부설명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다음달 12일까지 행정시 경제일자리과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제주시 117곳, 서귀포시 46곳 등 모두 163곳 업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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