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다.
제주도 행정당국이 기간제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꼼수' 고용계약을 체결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제주도는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도내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현황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 제39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제기한 도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례 등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도에 따르면 제주도 산하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채용되고 있다.
제주도내 기간제근로자는 지난해 기준 7609명이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은실 의원실에 따르면 도내 43개 읍.면.동 기간제근로자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꼼수를 부린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우선 근로 계약기간을 1월3일부터 12월24일로 설정하는 등 1년에서 3~7일 부족하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시고용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5개월, 6개월, 11개월 등 월 단위로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 등 '쪼개기 계약'도 다수 확인됐다.
고 의원은 이같은 사례를 제시하면서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 (가칭)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꼼수 방지 조례 제정을 제안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무한 개월수 만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43개 읍면동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근로계약 형태 및 기간제 운영방침, 퇴직금 관련사항 등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강재섭 제주도 총무과장은 “제주도는 단기업무에 부득이하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어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채용형태”라면서 “이번 전수결과를 바탕으로 기간제 근무형태 및 퇴직금 지급에 대해 예산범위와 근무형태, 계약시 나타난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기간제 근로자는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 399명, 제주시 4541명, 서귀포시 2669명 등 모두 7609명이다. 올해도 제주시 525명, 제주시 4513명, 서귀포시 2749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17년 정부 정규직 전환지침에 따라 최근까지 741명을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했다.
2018년 이후부터는 1년 미만으로 기간제를 채용하되 공무직에 준하여 보수, 휴가, 맞춤형 복지 포인트 등을 제공해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또 경기부양과 사회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차원의 공공근로 기간제 근로사업은 수요자에 대한 취업기회를 균형 있게 분배하기 위해 상·하반기 6개월 단위 등으로 일부 분할해 일자리 제공기회를 늘리고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