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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별법 개선 통해 추진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정부 요청 검토

 

제주도가 주택 시장의 과열 현상을 막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지자체로 이양해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특별법 8단계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도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의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을 피해 제주지역으로 투기 자금이 유입되는 풍선 효과를 막고, 위장전입이나 대리 청약 등 향후 부정적인 허위 매매 계약 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 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다. 

 

주택시장 과열기인 2007년 9월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 실시됐다. 하지만 2015년 4월 건설경기 부양을 이유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됐다.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민간택지 아파트에서는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게 되면서 분양을 선호하는 시내 지역이거나 브랜드, 단지형 아파트인 경우에는 시행사가 제한 없이 가격을 책정하는 실정이다.

 

제주지역은 2018년 이후 공동주택 허가 및 준공 물량이 지속 감소하고, 공동주택 미분양이 최근 2년간 1200호대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 특정 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 가격을 형성하면서 인근 지역 공동주택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아파트 모집계획을 보면 연동 한일베라체(구 하와이호텔)는 84㎡에 5억8000만~6억8000만원, 연동 대림아파트(구 칼사택)는 84㎡에 8억8000만~9억4000만원이다.

 

도는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투기세력 유입과 과열에 대한 규제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또 제주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에 대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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