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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강원 최종 발생 이후 21일 이상 미발생 ... 반입금지 조치 해제

 

제주도는 오는 23일부터 경기(서울, 인천 포함) 및 강원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3일 강원 원주, 지난달 26일 경기 포천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최장 잠복기인 21일 이상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현재 충남과 전북, 경남·북 지역에 한해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23일부터 경기와 강원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이 추가로 허용된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타 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뜸한 상태지만, 지난 21일 전남 장흥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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