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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8일 최종 발생 이후 21일 이상 고병원성 AI 비발생에 따른 조치

 

제주도는 오는 16일부터 경남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8일 경남 통영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최장 잠복기인 21일 이상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현재 충남과 전북, 경북 지역에 한해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6일부터 부산과 울산을 포함해 경남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이 추가로 허용된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 10일과 11일 전남과 충북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위험한 상황임을 고려해 3월 28일까지 특별방역대책 기간 연장 및 행정명령 유지 등 고강도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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