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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5일 최종 발생 이후 21일 간 고병원성 AI 비발생에 따른 조치 해제

 

제주도는 오는 9일부터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가금산물(고기·계란·부산물 등)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5일 경상북도 영주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최장 잠복기인 21일 이상 추가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현재 충남과 전남, 전북 지역에 한해 가금산물의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9일부터 대구를 포함해 경북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이 추가로 허용된다.

 

홍충효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난달 26일 경기도 포천시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아 타 시도의 발생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반입금지 사항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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