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최초 차량 등록일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 사이인 도내 등록 차량 중 도외로 수산물을 운송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산소공급 장비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희망자 모집은 다음달 24일까지다.
이는 여객 안전을 위해 올해부터 차량연식에 따라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에 대한 여객선 이용이 제한되고 있음에 따른 조치다.
도는 올해 3억2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량을 대상으로 여객선에 선적이 가능한 산소공급 장비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1대당 최대 744만원까지 보조한다.
한편, 전국 활어차의 내항 여객선 이용은 연간 약 3만대(여객선 선적 횟수 기준)로 추정된다. 이 중 전남·제주지역이 전체 이용량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