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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새벽시간대 수백명 투숙객 있었는데도 범행 ... 큰 피해 이어질 뻔"

 

수백명이 머물던 호텔에 불을 지르고 혼자서 탈출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2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7월16일 오전 2시26분께 제주시 연동 모 호텔(지상 11층‧지하 3층) 10층의 한 객실에서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불로 해당 객실 소파 등이 불에 탔다. 하지만 객실에 설치된 스프링쿨러 등에 의해 진화돼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이 나자 호텔 화재경보기가 즉시 울려 이에 놀란 투숙객 50여명이 호텔 로비로 급히 내려오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했다. 당시 이 호텔에는 563명이 묵고 있었다.

 

이씨는 제주시 노형동 한 대형마트 인근을 배회하던 중 추적에 나선 경찰에 곧 붙잡혔다.

 

이씨는 지난 7월14일부터 해당 객실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재판과정에서 반성문을 통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연기가 치솟자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새벽시간대 수백명의 투숙객이 있었는데 신속히 진화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뻔 했느냐"고 다그치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다행히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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