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되고 제주에서도 코로나 19 환자들이 나오는 가운데 도내에서 불법으로 '클럽'이 운영돼 왔던 것이 확인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불법 야간파티’를 운영한 불법 무도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14일부터 24일까지 양 행정시와 합동으로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무도 유흥주점 1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은 주로 젊은 층을 상대로 밀집된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클럽 형태의 ‘야간파티’를 운영한 업소를 대상으로 주말 심야시간을 이용해 집중단속했다.
자치경찰단은 특별점검 결과 불법 무도 유흥주점 2곳을 적발했다. 불법 무도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또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이 두 곳 모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한 곳은 '클럽'처럼 운영이 되면서 사실상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곳에서는 적발 당시 약 50여명이 실내에 머무르며 음주를 하고 춤을 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마스크를 착용한 이들은 극소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우에 따라서 감염병관리법 위반도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다. 제주도는 지난 24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전국시행에 따른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발동하면서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했다.
이외에 다른 한 곳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이 됐을 경우 운영업소 내부에서 손님들이 춤을 춘다던지 하는 행위를 영업주가 하지 못하게 제재를 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냥 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이에 대해 영업주가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영업장 외에서 영업 행위한 5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허가 클럽 등 고위험 시설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