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미투 의혹으로 공직자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공직사회에서도 최근 2년간 성희롱 및 성폭력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에 성평등정책관이 신설된 2018년 이후 몇 건의 성폭력 및 성희롱 신고가 접수됐고 조사 결과 조치가 이뤄진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현재 조직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도 운영, 조직내 성희롱 및 성폭력 근절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공직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사건처리 매뉴얼’도 마련,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에도 나섰다.
도에 따르면 지난 2년 간 고충상담창구에 몇 차례의 상담 및 신고 건수가 접수됐다. 제주도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건수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상담 및 신고 접수에 따라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2018년 상반기에 1건, 하반기에 1건이 있엇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도 모두 3건의 조치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모두 성희롱 건으로 전해졌다.
현재 제주도 매뉴얼에 따르면 성희롱 및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제주도내 공무원들과 외부 상담원 및 위원 등으로 구성된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즉각 조사에 착수, 최대 20일간 조사를 벌인다.
그 결과 성희롱 및 성폭력이 확인되면 이를 인사위원회에 넘겨 징계절차를 밟도록 한다. 인사위원회에 사안이 넘어가 징계가 이뤄지기까지는 일반적으로 최소 4~5개월에서 최대 1년을 넘기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등의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기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고충심의위원회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업무공간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공간 등이 분리가 되더라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의 2차 가해가 생길 수도 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몇 차례의 2차 가해 등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 역시 정확한 건수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2차 가해 등도 현재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2차 가해 등이 확인됐을 경우에는 별도로 조사를 벌이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