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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 남편 살해 후 훼손하는 등 계획적 ... 의붓아들 건은 직접증거 없어"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속행했다.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차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고씨가 전 남편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치밀한 방법으로 숨기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고인에 대한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무기징역에 대한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의붓아들 죽음 의혹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당시 37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2일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 홍군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홍군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도록 머리를 돌린 후 뒷통수 부위를 10분 이상 강하게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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