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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행 온 관광객,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서 참변 ... 대만인도 신혼여행 중

제주에서 렌트카를 운전하다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대만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만 국적 30대 A씨에 대해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30일 오전 9시 16분께 제주시 구좌읍 금백조로에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제주에 신혼여행 온 관광객으로, 피해자 역시 가족과 제주에 관광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배 판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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