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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을 한다는 이유로 동료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8일 오후 7시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야산 인근에 차를 세우고 동료 A씨에게서 빌린 돈 60만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현장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해당 승용차를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경위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 유족 측의 용서도 받지 못한 만큼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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