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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 ... 자치경찰 경감급, 편의 봐준 의혹도

 

2017년 불거진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 수사와 관련, 자치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축산업자가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축산업자 A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당시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과 관련해 자치경찰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축산분뇨를 ‘밭에다 뿌렸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혐의다.

 

축산분뇨 무단배출 사건은 2017년 7월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채석장 공사 현장 절개지 틈에서 가축분뇨가 쏟아져 나오면서 불거졌다.

 

당시 일부 축산업자들은 수천톤의 축산분뇨를 지하수와 연결된 공공수역인 이른바 ‘숨골’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당시 축산업자 4명이 가축분뇨 공공수역 불법배출 혐의로 구속됐다. 반면, A씨 역시 이들 4명과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구속을 피해갔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자치경찰단 소속 B(55)경감이 A씨가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판단,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가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수사팀에 청탁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직은 수사 초기 단계”라며 “A씨와 B씨 사이에 대가성 향응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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