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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사업자 손 들어주자 지역주민 반발 ... "시민운동 전개"

 

제주지방법원이 제주시가 사업을 승인했다가 취소한 화북동 레미콘공장 건설 사업에 대해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주자 지역주민들이 “심히 유감스럽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화북동 레미콘 공장시설 반대 추진위원회는 2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업체가 추진 중인 화북동 레미콘공장 건설에 대해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공장으로 지역사회에 큰 분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장 건설 철회를 요구했다.

 

화북동 레미콘 공장 건설사업은 제주시 화북1동 일대 468.47㎡규모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A사는 2016년 11월17일 제주시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2조에 따라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제주시는 같은해 12월6일 이를 승인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에 따라 공장설립도 승인됐다.

 

하지만 이후 제주시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교통 및 환경관련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시는 민원 조정위원회를 열고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논의 끝에 공장 인근 아파트와 학교, 성당 등의 피해와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며 승인처분을 철회했다.

 

A사는 이에 제주시를 상대로 창업사업계획 승인 철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 지난 9일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시는 지난 2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레미콘 공장시설 반대 추진위원회는 제주시가 항소를 하자 “취소소송에서 제주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힘을 합쳐 강력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화북동 주민들은 지난 30여년간 화북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여러 사업체가 집결되면서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감수해 왔다”며 “특히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이 받은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시멘트와 자동차수리 및 정비과정에서 나오는 위해환경에도 노출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레미콘의 주재료인 시멘트는 그 분진이 미세한 호흡성 분진으로 노출 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인근 주민들은 만성비염, 만성 기관지염의 질환을 겪을 수도 있다. 특히 지금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고자 하는 곳은 아파트 단지와100m, 학교와 150m, 성당과 100m 등 주민 밀집지역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차량의 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 및 소음, 분진 발생으로 주민들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구체적인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토로했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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