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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7일 오후 행정대집행 ... 공무원・집회 측 몸싸움도

 

제주도청 앞에 있던 제주 제2공항 반대 천막이 결국 철거됐다. 제주시가 제주도청 앞에 설치됐던 제주 제2공항 반대 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제주시는 이날 오후 1시 공무원 200여명을 동원, 천막 농성장을 둘러싸고 제주도청 앞에 있던 천막을 모두 철거했다. 

 

제주도청 앞에는 지난해 12월19일 제2공항에 반대하는 성산주민 김경배씨가 설치한 텐트와 그 이후에 설치한 천막, 그리고 같은달 29일 제주녹색당이 설치한 천막 등 모두 3개의 천막이 있었다. 

 

제주시는 이들 천막에 대해 도로법 제 61조 1항과 제75조에 따라 철거를 통지한 바 있다.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를 점용하려는 이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동하려고 할 때에도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나 도로에 장애믈을 쌓는 행위,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주시의 이러한 철거 통지에 대해 녹색당 등은 정당법과 집시법에 근거해 "천막을 철거하는 것은 위법행위"라고 강조해왔다. 

 

제주시는 당초 이날 오전 9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으나 제주녹색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막혀 결국 천막 철거에 나서지 못했다. 

 

대치상황 속에서 집회 측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에 따라 경찰에 집회를 보호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오는 29일까지 도청 앞에서 집회신고가 이뤄져 있음에 따라 폴리스라인을 설치, 집회를 보호해주겠다는 뜻을 내보였고 집회 측과 대치중이던 제주시 공무원들이 철수함에 따라 상황은 마무리 되는 듯 싶었다.  

 

 

 

하지만 이날 오후 1시 제주시가 기습적으로 천막 철거에 나선 것이다. 녹색당과 시민단체 인원들이 제주시의 집행을 막으려 했으나 결국 천막은 철거되고 말았다. 

 

아울러 제주도청 현관 앞에서 연좌시위 중이던 제주 제2공항 반대 활동가들도 강제 퇴거 조치됐다.

 

천막 철거는 약 30분에 걸쳐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시청 공무원들과 집회측의 몸싸움이 있었으나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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