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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훈 캠프 "실제 낸 세금과 내야 할 세금 안맞아 ... 이유 설명하라"

 

숱한 의혹이 제기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를 향해 이번엔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수억원의 주식 배당금을 받았으면서도 64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의혹이 짙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은 4일 자유한국당 김방훈 제주지사 후보 캠프의 한광문 대변인이 성명의 형식으로 제기했다.

 

한광문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김방훈 후보는 지난 5월31일 제주MBC 등이 주최한 TV토론회에서 문대림 후보에게 후보 등록시 제출한 서류를 검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013년과 2014년 소득금액 차이, 2015년도 670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했는데 이에 대한 소득증명을 요구했다"며 "문 후보는 2015년 소득에 대해 대정읍 상모리 275-3번지와 279-3번지를 매매한 양도소득세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하지만 1개 필지는 해당사항이 없고, 소득내역도 없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한 대변인은 문 후보의 납세실적에 대한 설명을 재요구했다.

 

한 대변인에 따르면 문 후보는 2013년 소득세로 1206만9000원을 납부했다. 문 후보는 당시 관광사업체인 유리의성 주식 11.5%를 소유하고 있었다. 유리의성은 2012년 회계자료상 15억원을 현금 배당했고, 문 후보는 11.5%에 해당하는 1억7500만원을 배당받아야 한다.

 

2000만원이 넘는 부분은 금융소득종합과세(종합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당시 기준상 3935만원을 내야 하지만 문 후보가 낸 세금은 1206만원으로 2728만원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한 대변인은 또 "2014년도에 문 후보는 소득세로 2205만7000원을 납부했다. 문 후보는 유리의성에서 1억1500만원을 배당받아야 하고, 배당세 15.4%인 1771만원이 원천징수됐다면 9500만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 후보가 2013년 부동산개발회사 부회장으로 월 500만원씩 7개월 동안 3500만원을 수수했다면 종합소득세 납부 부분 소득은 1억3000만원이 된다”며 “그럴 경우 문 후보는 소득세를 3060만원 내야 하는데 실제로는 854만여원을 덜 냈다”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2015년 문 후보가 납부한 소득세 6702만6000원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2014년 회계자료상 유리의성은 배당금이 없었다. 문 후보는 2014년 자신이 소유한 대정읍 상모리 279-2번지와 275-3번지 토지를 3억5970만원에 매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대변인은 “문 후보의 부동산 양도세는 약 9600만원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낸 돈보다 2900만원이 차이가 나는 니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한 대변인의 주장대로라면 모두 6482만원의 세금을 덜 낸 셈이 된다.

 

한 대변인은 “이 금액은 문후보가 ㈜제주유리의 성 감사로 재직하며 받은 급여를 제외, 계산한 것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를 포함할 경우 (세금탈루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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