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오름군락과 세계자연유산지구 내 신규 건축물은 반드시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공건축물도 예외가 아니다.
제주도는 기생화산(오름) 등에 대한 경관조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돼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됨에 따라 올 1월부터 경관지구 심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름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 등의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체계가 엄격하게 바뀐다.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포함돼 있지만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동부 오름 1, 2, 5군락과 서부 오름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내 신규 건축물은 반드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관지구 내 소규모 건축물은 실거주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경관심의에서 제외된다.
설계공모를 제외한 공공 건축물도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경관지구 내 건축법상 신고대상 건축물 중 8m 이하 건축물이나 그외 지역의 2층 이하 높이 8m 이하 건축물은 실거주자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심의대상에서 빠진다.
건축법상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 200㎡ 이하 농어업용 창고, 400㎡ 이하의 축사, 작물 재배사 등 1차산업 관련 건축물을 말한다.
경관지구 심의는 1월부터 시작됐지만 오름군락과 세계자연 유산지구 등의 경관심의는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3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임한준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은 “무분별한 경관훼손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과 난개발 방지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실현을 더욱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권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