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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위조지폐가 제주에서 발견됐다.

 

4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제주시 동문시장내 한 금융기관에서 위조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이날 해당 금융기관은 화폐를 정산하던 중 위조된 5만원권 1장을 발견했다. 한국은행을 통해 일련번호를 조회한 결과 타 지역에서 유통된 적 없는 위조지폐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월에도 일련번호 'JC 7984541 D'의 1만원권 위조지폐가 강원도에서 처음 발견된 후 서울, 경기, 경상도에 이어 지난 5월에는 제주에서도 확인돼 수사를 벌여왔다.

 

위조지폐는 해당 금융기관이 시장내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화폐 중에 포함돼 있었다. 일부는 제대로 인쇄되지 않았고, 종이도 일반 A4용지로 보여 컬러프린터기를 사용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위조지폐 유통 경로를 역추적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금융기관의 거래처가 수백 군데에 이르는데다 시장내 매장마다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등록된 위조지폐는 총 6장이다. 모두 1만원권이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통화 위·변조 사건은 2014년 13건, 2015년 9건, 올 들어 8월까지 11건으로 4년간 모두 45건이었지만 검거는 단 3건에 불과했다.

 

한편 화폐를 위·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위폐를 취득하거나 위폐 사실을 알면서도 사용할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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