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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5시부터 버스우선차로제 시행 ... 신제주입구 교차로~공항입구 800m

 

 

제주도가 오는 26일 전면 개편되는 대중교통체계 시행에 앞서 버스 우선차로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구간은 공사가 마무리된 ‘공항로 대중교통우선차로’다.

 

제주도는 23일 오전 5시부터 공항로 대중교통우선차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공항로 대중교통우선차로는 신제주입구 교차로(해태동산) ~ 공항입구까지 800m 거리다. 기존의 3차로를 4차로로 확장해 중앙우선차로를 적용하는 구간이다.

 

1차로인 중앙우선 차로에는 버스와 택시 등 지정된 차량만 다닐 수 있다. 나머지 3개 차로는 승용차 등 일반차량이 운행 가능한 차로다. 양방향 중앙우선차로 구간엔 일반차량이 진입할 수 없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다호마을 버스정류장은 현행대로 운영된다. 해태동산과 다호마을 입구, 공항입구 교통신호 등은 현행 160초에서 140초 주기로 신호체계를 변경했다. 또 일반차로 신호등은 우선차로 전용신호등으로 바뀌게 된다.

 

도는 이날 자치경찰을 배치해 우선차로제 운행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일반차량이 우선차로에 진입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까지 시범운영하고, 실제 단속은 내년 1월1일부터 한다. 과태료는 4만원이다. [제이누리=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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