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에게 성행위 동영상 일명 '야동'을 보여준 4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부장판사는 11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김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광명시 자택에서 의붓딸 김모(14)양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렇게 하는 거다. 너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렇게 하라"며 '야동'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의붓딸에게 콘돔을 건네주며 사용법을 설명해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의붓딸인 14세의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지 못할 것을 이용, 피해자에게 성행위 동영상을 보게하고 콘돔을 꺼내 사용법을 설명해 성적 수치심을 줬다"며 "피해자의 성교육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