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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해삼 2000㎏을 불법 포획한 스킨스쿠버들이 입건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4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스킨스쿠버 양모(49)씨 등 2명을 입건했다. 양씨 등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서귀포시 남원읍과 제주시 용담동 연안 등에서 해삼을 불법 포획한 혐의다.

이들이 포획한 해삼은 2200㎏, 시가 51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은 불법 포획한 해삼을 제주시 한경면 모 해삼종묘장 등 4곳에 1㎏당 2만~2만5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제주 연안에서 잠수장비를 이용, 해삼을 불법 채취해 유통시키는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해경은 잠복 끝에 지난 3월30일 오후 9시쯤 서귀포시 남원읍 연안에서 양씨 등이 해삼 56㎏를 포획한 것을 현장에서 적발, 체포했다.

이들은 제주시 노형동에 창고를 만들어 공기 충전 장비와 잠수 장비를 보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혹시 모를 추적에 대비, 주로 야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차량 이동방향을 갑자기 전환하거나 신호위반하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 같은 방법으로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불법 포획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경은 다음주 중으로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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