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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뭍 지역으로 무단 이탈한 중국인 2명이 구속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48)씨와 B(33)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4년 10월 관광 목적으로 제주도에 들어와 브로커에게 550만원을 주고 선박 화물칸에 숨어 울산항으로 불법 잠입한 혐의다.

 

B씨는 같은해 11월 제주도에 입국해 같은 수법으로 목포항에 잠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다른 브로커를 통해 울산지역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 합동 단속에서 적발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무비자로 30일간 체류할 수 있는 점을 노리고 제주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내륙으로 이동시킨 중국인 브로커와 취업 알선 브로커를 추적하고 있다.

한편 현행 제주특별법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외국인이 체류지역 확대허가 없이 제주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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