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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들에게 "이자를 주겠다"며 9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3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사기 혐의로 제주도내 모 카지노에서 일하던 김모(36)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카지노에 근무하면서 "3~10%의 이자를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동료 5명에게 9억2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김씨는 빌린 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직원에게 돈을 빌려 일부를 갚는 식으로 동료들을 안심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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