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은 11일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ICC제주는 정당하게 소송에 임하라"며 "부영주택이 갖는 이동통로 소유권은 한국관광공사에 연결통로 내 상가 일부를 20년간 무상임대하면서 내건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결통로 상에 상가를 조성하기로 하되, 상가 중 일부를 한국관광공사에 2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도록 규정돼 있는 바, 이는 연결통로의 소유권이 부영주택에 있음을 전제로 한 조항이라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영그룹은 "연결통로가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해서는 쌍방 사이에 이뤄진 여러 계약서를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한다"며 "그러나 ICC제주 측에서는 2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음을 의식, 진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으로서 당당하지 못한 행위"라며 "2011년 10월경 부영주택과 ICC제주 간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부영주택은 매매목적물 지상에 건축하는 컨벤션호텔과 ICC제주 소유의 컨벤션센터를 서로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 허가조건에 따라 이 연결통로 상에 상가를 조성하기로 하되, 상가 중 일부를 부영주택이 한국관광공사에 20년간 무상임대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부영그룹은 "연결통로는 통로와 상가를 목적으로 신축된 공간으로, 기존건물들과 구조 및 이용상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건물"이라며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당사자 간의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이어 "설치이행합의서의 기초가 된 계약인 부동산매매계약에 부영주택이 한국관광공사에 상가 중 일부를 2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도록 한 것은 연결통로의 소유권이 부영주택에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영그룹은 "연결통로의 소유권이 ICC제주에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이유로 부영주택이 20년간 무상임대하는 것인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