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김정민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오전 11시 20분 강 예비후보를 불러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끝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 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강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 19일 강 예비후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모 사단법인이 지역에 찬조금을 전달한 행위를 적발, 불법 기부행위로 규정해 고발하자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사단법인 사무실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자료 등 관련 서류 등을 확보, 정밀 분석을 벌였다.
이후 검찰은 사단법인 관계자 등 20여 명을 조사한 후 지난 14일 강 예비후보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예비후보는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제주시 갑 선거구 경선에서 탈락했고, 지난 10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