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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전복 교통사고를 낸 제주시 공무원 김모(43)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6일 오후 11시35분쯤 제주시 우도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길가에 세워진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김씨의 차량이 전복됐지만 김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3%로, 면허취소 수치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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