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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한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제조일자를 속여 402톤을 유통시킨 유통업체 대표 변모(46)씨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업체 직원 H모(40)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변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올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무허가 냉동창고에 축산물을 보관해 오다 지난해 1월부터 소고기 등 축산물 의 제조일자를 속여 총 43억4500만원 상당(402톤)을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은 유통기한이 수일에서 길게는 20개월까지 지나 폐기 대상인 육류 4.9톤(5400만원 상당)도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이 유통시킨 축산물 경로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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