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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중국인 불법 체류자 1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서귀포시 대정읍 건설현장 등에서 일하며 최대 2년간 불법체류한 혐의다.

 

또한 제주에 무사증으로 온 뒤 잠적한 베트남인 중 3명을 추가로 검거해 추방했다.

 

앞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1월 12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후 잠적한 베트남 관광객 59명 중 지난 24일 3명을 추가 검거하고, 추방했다. 잠적 베트남 관광객 중 23명은 아직 찾지 못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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