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헤어진 연인을 폭행한 정모(35)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혐의로 14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 50분쯤 전 여자친구 A씨의 집 앞에서 차를 막고, 돌로 유리창을 깬 혐의로 입건됐다.
정씨는 지난달 23일 검거 당시 A씨를 다시 찾아가거나 폭행하면 구속될 수 있다는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10일 A씨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며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경찰관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냄에 따라 현장출동해 정씨를 검거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