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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중문골프장에 부과된 재산세가 잘못됐다며 한국관광공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한국관광공사가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한국관광공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 문제가 된 골프장 부지가 옛 지방세법 규정상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한국관광공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세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관광공사는 2013년 중문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됐지만 사실상 대중골프장으로 운영됐기 때문에 회원제 골프장을 기준으로 부과된 2008~2012년까지의 재산세 39억3000만원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회원제 골프장은 분리과세 내 중과세를 통해 재산세가 최대 4%까지 부과되며 대중골프장은 별도합산을 통해 0.2~0.4%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했지만 대중 골프장으로 운영하는 경우 '언제든지 회원을 모집해 운영할 수 있으면 중과세 대상 골프장에 해당한다'는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이 있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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