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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산림훼손 등 강경 대응 … 특별수사반 가동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산림훼손과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부동산 투기 등 목적외 사업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 대응한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발표와 제주지역 건설 경기 호황 등으로 중산간은 물론 곶자왈 일대까지 허가 없이 나무를 벌채하고, 대규모 불법 형질변경이 이뤄지는 등 산림훼손 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끝까지 추석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2개 조 9명으로 특별수사반을 편성 운영한다.

 

자치경찰은 최근 도내 토지가격 큰 폭 상승과 건설경기 호황이 맞물리면서 토지를 보다 손쉽게 매각하기 위해 개발형태의 무단 형질변경이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틈 타 그동안 토지 활용에 제한을 받아왔던 소나무를 불법으로 잘라 내는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치경찰이 적발한 산림훼손 행위는 지난 2013년 23건, 2014년 94건, 지난해 105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적발(222건) 사항을 유형별 보면 ▲불법 형질변경 143건(64%) ▲무단 벌채 69건(31%) ▲소나무 무단이동 10건(5%) 등이다.

 

자치경찰단은 산림훼손 사범 증가는 적발돼 벌금을 내더라고 개발행위 허가를 통한 지가상승으로 토지를 되팔면 몇십배 차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임야 1만723㎡를 무단형질변경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숲가꾸기 사업을 핑계로 소나무 등 844그루를 무단 벌채한 업자, 소나무 등 267그루를 무단벌채한 후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을 훈증처리하는 것처럼 꾸민 3명을 구속했다.

 

올들어 자치경찰단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한 농업회사법인 대표 등 2명을 구속하고, 곶자왈 지대에서 조경수로 인기가 높은 팽나무 71그루를 무단으로 파낸 조경업체 대표 1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특히 자치경찰단은 최근 농업회사법인 간판을 내걸고 부동산 중개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일삼아 온 법인들이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투기목적의 법인 설립 및 산림훼손 여부 등에 대해 추적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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