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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불법 어구를 배에 싣고 다닌 전남 여수선적 H호 선장 Y모(71)와 제주시 한림선적 H호 S모(44)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더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억지로 벌리는 장비인 전개판을 싣고 다닌 혐의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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