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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대 공동행동, 업무상 횡렬 등 주장… 이사장·총장 등 3명 고발

 

제주한라대노조 등으로 구성된 ‘제주한라대학교 총장 퇴진·사학비리 근절·학내 민주화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10일 제주한라대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동행동은 한라학원 이사장과 아들인 총장 등 이사장 일가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동행동은 고발장에서 “이사장 일가가 오랜 기간 학생 등록금 및 국고보조금 등을 전용, 각종 불법과 탈법 행위를 저지르거나 명의신탁 및 부외계좌 등을 통해 불투명한 학교 운영을 하며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서 공동행동은 "이사장 일가가 2007년 6월8일 2억원과 2009년 3월12일 4억원 등 6억원을 유치원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전입해 대출금을 상환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농협에서 해마다 발전기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받아 한라대교비회계로 전출하지 않은 채, 법인에서 교직원 연금과 법인 부담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행동은  “제주도 감사위원회 지적 후에야 부설유치원을 학교법인 소유로 환원했다”며 “교비로 사들인 애월읍 소길리 학교용지를 수익용재산으로 변경하려는 과정에서 제주도와 법적 분쟁까지 벌이는 등 이사장 일가의 학교운영 폐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제주한라대학교가 감사원과 제주도정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학교운영을 해 대학 구성원과 학생, 학부모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실제로 학교가 노동조합에 대해 부당해고를 시작으로 부당징계, 부당전보 등을 자행하고 있다”며 “교수협의회 역시 회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재임용을 거부당하거나, 비상식적 교수업적평가를 통한 부당한 억압 등 학내 비리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이 탄압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확인된 입시부정에 대한 조치로 2016학년도 정원이 대폭 축소되면서 입시를 준비해 왔던 학생과 학부모 역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한라대학교 노조지부와 한라대교수협의회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비리 의혹을 제기해 왔다.

 

실제 지난해 12월 제주한라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교비회계 자금 운용 ▲교육용 기본재산 취득 ▲입학전형 운영 ▲산업체 위탁교육생 학점 부여 ▲국고보조금 과다 지급 및 집행 ▲재정여건 개선계획 작성 등에서 총 7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다.

 

한편 공동행동에는 제주녹색당,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 총 32개 단체 및 정당이 참여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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