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제주 7대 경관 선정' 관련 국제전화 사기 의혹을 제보해 징계 해임된 뒤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내부고발자 이해관 전 KT 새노조위원장에게 감봉 징계조치를 내린 KT를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자를 3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괴롭힌 KT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전 위원장이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요금 부정청구 사건을 제보해 KT에서 해임됐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이 이를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KT에 복직했다. 그러나 지난 4일 KT는 복직한 이 전 위원장에게 1개월 감봉조치를 내렸다.
참여연대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한 KT의 전보조치와 해임처분은 보복성 조치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KT가 또 다시 이 전 위원장을 징계한 것은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후안무치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12년 제주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 부정 사건을 공익제보했다. 그러자 KT는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사유로 들며 이 전 위원장을 해임했다.
KT는 2012년 5월 이 전 위원장을 출퇴근에만 5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경기도 가평으로 인사조치한데 이어 같은해 12월에는 지병으로 입원하면서 병가신청한 것을 무단결근 처리하며 해임했다.
지난 1월 대법원 최종판결로 지난달 5일 이 전 위원장은 복직했다. 그러나 또다시 KT는 3년 전 사안을 갖고 감봉 1개월 징계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KT 새노조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KT에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보복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