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보복운전한 김모(37)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35분쯤 제주시 연동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했으나 앞서 가던 김모(40·여)씨가 길을 비켜주지 않자 뒤따라가 10여 분 동안 앞을 가로막고 소리를 지르는 등 보복운전한 혐의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에서 당시 장면을 확보하고, 피해 여성운전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토대로 김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보복운전은 특수협박에 해당돼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