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한류성형붐을 타 불법 성형시술을 교습·시술한 귀화 중국인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한국인 의사를 고용, '사무장 병원'의 신종행태까지 등장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귀화 중국인 A(35)씨와 한국인 의사 B(35)씨, 미용강사 C(29.여)씨, 간호조무사 3명 등 6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8일 입건,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노형동에 한국인 의사 B씨의 명의로 성형외과를 개설(일명 '사무장 병원), 운영하면서 지난달까지 중국인 여성 250여명을 모집해 성형술을 교습, 총 4억5000만원 가량의 교육비를 받은 혐의다.
이들은 또 병원에서 의료기기를 팔 수 없는데도 교습생들에게 26만원 상당의 성형기기 200여대(5200만원 상당)를 판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씨에게 '사무장 병원'을 제공하고 월급 2000만원을 받고 고용돼 성형시술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더불어 병원에서 사용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폐기해야 하는 프로포폴 약품을 소홀히 관리, 간호조무사들에게 수술준비실에서 처방약을 조제하고 수술환자들에게 주도로 지시한 혐의도 있다.
C씨는 중국인 성형시술 교습생들을 상대로 눈썹과 입술 성형술 방법을 교습, 일부 교습생에 직접 시술하면서 교습한 혐의다.
또 간호조무사 3명은 의사의 감독없이 성형수술 환자에게 혈관주사관을 삽관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중국내에서 한국 성형술이 인기를 얻자 제주 방문 중국인을 상대로 성형시술을 하는 수익형 성형외과를 개설했다. 그러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로 중국인이 급감하자 다른 수익 출구로 '성형술 교습'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형술 교습생은 인터넷 사이트와 중국 현지 알선책 등을 통해 모아 1인당 170만~180만원을 받고 250여명에 불법 성형술을 교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