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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6일 오후 2시쯤 제주시 노형동 A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B씨(52)를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후보의 지인인 B씨는 평소 A 예비후보가 자신을 무시한다며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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