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4월 말까지를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은 59억원이다.
자치경찰단은 이 중 20%인 11억원을 징수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과 체납처분 예고장을 발송했다.
자치경찰단은 현장중심의 징수 활동을 위해 ‘체납액 징수기동팀’을 구성, 차적 조사 및 주소지 탐문 등을 통해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자치경찰단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뿐 아니라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관련 법률(질서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예금·부동산 압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