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 제주도연합회는 7일 성명을 내고 농약 상시할인 제도 시행 등을 일선 농협조합장에게 촉구했다.
이는 올해부터 제주지역 농가에 대한 농약 공계체계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종전 농약 공급은 기준 가격에서 연도 말 매입 장려금을 감안해 농협별로 공급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하는 방식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원가개념인 실거래가격에 농협에서 구입해 농업인들에게 최소한의 공급비용 및 취급수수료로 더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15~16년 전부터 제기돼 온 농약가격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판매장려금 폐지를 통해 농약가격의 투명화를 꾀하게 되는 등 일부 제도적 개선을 일궈낸 노고에 대해 농협에 대해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판매장려금 폐지만으로는 농가 체감도가 극도로 낮으며, 그 동안 함께 논의했던 상시 연중할인제 시행을 거부하고 기존 진행돼 오던 할인제를 폐지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지역농협 조합장들은 선거에 나서면서 농민 이익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수익사업 확대를 통한 농약 등의 할인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해 왔고, 지역농협들은 계통구매 또는 자체구매를 통해 농약을 판매하면서 20~24%의 판매장려금을 수익으로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기존 지역농협의 농약 조기공급 할인 20~30%, 일반할인 5~10% 내외임을 상기할 때 연평균 9~13% 할인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10% 이상의 금액이 지역농협의 수익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공급체계 변경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농협은 사업계획이 이미 수립됐다는 명목으로 기존 체계대로 조기공급을 실시해 농약 제고물량을 처리해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공급체계 변경에 따라 제주시 지역농협은 5%의 매출수익을 붙이는 반면 서귀포시 지역농협은 7~8%의 다소 높은 매출수익을 가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여전히 서귀포 지역농협들이 농약 판매에 따른 수익을 챙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이어 이들은 "이처럼 공급체계 변경 자료에서 보듯 그동안 지역농협 조합장들은 농약가에 포함된 판매장려금을 가지고 농민을 위해 할인을 한다고 속이고 농민을 농락했다"면서 "수익사업 확대를 통해 할인율을 높이겠다는 거짓약속으로 농민을 기만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판매장려금 폐지에 따라 할인을 없애고, 상시 연중할인 시행을 거부하는 행태는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한 채 농협이란 조직에 농민의 자리는 없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농협은 농민 권익보호와 이익 창출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임을 인식하고, 각 지역농협 조합장들은 농약 등에 대한 상시 연중할인을 시행해 선거 출마 때마다 농민을 위해 봉사하고 경영비를 절감 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역농협 계통구매 확대 △판매장려금 폐지 △농약 원가 공개 △조기공급 할인제 폐지 및 상시 연중 할인제 시행 등을 요구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