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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4일 성명 … 내부제보자 이해관 전 위원장 보복징계 철회 촉구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 KT 새노조는 4일 공동성명을 내고 "KT가 대법원 판결로 복직된 '제주 세계 7대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기 사건’ 내부 제보자인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에게 또다시 보복징계를 내렸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제주 세계7대 경관 가짜국제전화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 및 관련 책임자 징계를 KT에 촉구했다.
 
이들은 “KT가 3년 1개월 여에 걸친 법정 소송 끝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복직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또다시 감봉이라는 중징계 조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KT 새노조 위원장은 2012년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제주 세계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을 공익제보한 공익제보자다.

 

이들은 "이 전 위원장은 공익제보로 인해 집요한 보복조치를 당한 우리사회의 대표적 공익제보 피해자인 동시에 이러한 보복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복직한 우리시대 정의의 호루라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KT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집요한 보복조치는 국민기업임을 자처하는 KT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매우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의 연속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KT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보복인사 내역을 밝혔다.

 

이들은 "2012년 3월 이 전 위원장의 공익제보 직후 KT는 정직 2월의 중징계를 했다"면서 "그러나 2015년 4월 대법원은 이를 최종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2012년 5월 KT는 이 전 위원장을 출퇴근에만 5시간 30분이 소요되는 경기도 가평으로 인사조치했고, 이에 대해 2015년 4월 대법원은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2012년 12월에는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병가신청을 한 것을 일방적으로 무단결근 처리해 이 전 위원장을 해고시켰고, 이에 대해서도 2016년 1월 대법원은 이는 공익제보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며 무효판결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KT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집착적인 보복을 시도했지만 모든 징계와 인사행위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2월 5일 복직시켜야 했다"며 "복직 1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3년 전 사안을 갖고 징계를 결정했다"고 KT를 비난했다.

 

이들은 "KT의 비윤리적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사회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인 동시에 공익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징계 즉각 철회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해 사과 ▲제주 세계7대 경관 가짜국제전화 사건에 대한 전 국민에게 사과 및 관련 책임자 징계를 KT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징계 조처에 대해 행정적·법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의 철회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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