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3일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난폭운전을 한 박모(52)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경 제주시 연동 연동교차로에서 택시가 길을 비켜주지 않자, 해당 택시 옆 차선에서 100m 정도를 진행하며 급제동으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다.
박씨의 뒤를 따르던 운전자 정모씨가 운전을 하는데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오임관 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장은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 정착을 위해 난폭·보복운전 차량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경찰청에 신고된 난폭·보복운전은 17건이다. 이 중 2건은 통고처분하고, 2건은 수사 중이다.
난폭운전으로 입건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면허취소 처분까지 내려진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