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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 확정 ... ‘탄소없는 섬’ 제주 별도 지원

 

제주지역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기 중 한전에 납부하는 기본요금이 내년 말까지 2년간 50% 할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절감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2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전용 요금제에 따라 ▲공공주차장형(주로 오전·오후 시간대 영업) ▲마트형(주로 오후·저역 시간대 영업) ▲아파트형(주로 저녁·심야시간대 영업) ▲단일가격형(하루 종일 영업) 등 4가지 중 영업 상황에 맞는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용 요금제 도입으로 연간 전기요금 20%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제주는 2017년까지 한전에 납부하는 기본요금(kW당 2390원)이 50% 할인된다.

 

타 지역의 경우 전기차 충전 사업자에 한해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것과 달리 제주는 충전 사업자와 개인 모두 할인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전기차 100% 보급으로 제주도를 '탄소 없는 섬(Carbon Free Island)'으로 만들겠다는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15년 11월 30일)에서의 약속 이행을 지원하는 차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로 전기차 민간 충전사업을 활성화 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한편 향후 전기차 운전자가 보다 합리적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제이누리=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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